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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공무원 특혜 손본다"김두관 의원 지난해 세무공무원에 대한 특혜로 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던 세무사 자격시험의 개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기획재정위원회·경남 양산을)은 세무공무원 특혜 논란이 일었던 세무사시험 개선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세무사법」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일 경우 1차시험을 면제하고, 경력이 20년 이상이거나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2차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면제하고 있다. 그 결과 공무원 경력자의 합격률이 평균 0%대인 관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시험에 비해 세무공무원 경력자의 시험 합격률은 평균 10%를 상회하고 있었고, 지난해에는 33.6%를 기록하는 등 불공정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개정안은 「공인회계사법」과 같이 경력인정에 따른 시험 면제의 범위를 1차 시험으로 제한하고,「관세사법」과 같이 시험 면제가 타당한 업무 분야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면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2차시험 면제조항이 없는「공인회계사법」을 참고,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불공정 논란이 크게 일었던 세무공무원 경력자의 2차시험 면제를 전면 폐지했다. 세무공무원에 대해 기준 없이 포괄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점도 문제로 봤다.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부서에 근무해도 일정 기간 이상만 근무하면 동일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관세사법」을 참고해 1차시험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대상자의 직무를 대통령령으로 자세하게 정하도록 했다. 공무원 경력 중 징계에 따른 자격증 취득의 결격사유도 확대했다. 현재는 파면·해임 후 3년 이내인 사람만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금품 및 향응수수로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결격사유에 추가했다. 금품 및 향응수수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과 같이 세무사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조항을 마련했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두관 의원은 “세무사 자격시험의 공무원 특혜 논란에 많은 청년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공정한 운동장에서 시험을 치루길 바란다”라고 이야기 했다. 한편,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시험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시험을 면제받는 ‘세법학 1부’과목에서 10명 중 8명이 과락(82.13%)했다. 그 결과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이 237명(33.6%)이나 나왔다. 이에 세무사시험은 공무원 특혜를 비롯한 불공정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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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대표발의 ‘농어촌공사법’에 근거한 ‘농지은행관리원‘ 출범18일 농지관리 전담기관인‘농지은행관리원’이 전남 나주에서 공식 출범하고 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농지투기 방지를 위해 작년 3월 대표발의하고 7월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 전담기관인‘농지은행관리원’이 18일 전남 나주에서 공식 출범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작년 3월 LH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불법 땅투기와 관련하여 매입한 땅 대부분이 농지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이개호 의원은 농지에 대한 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농지 현황을 조사, 감시하고 정보수집 및 분석 업무를 전담할 ‘농지은행관리원’설치를 골자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지난해 7월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18일 공식출범한 ‘농지은행관리원’은 이 법에 근거한 기관이다. 농지은행관리원은 앞으로 △농지정보 수집·분석시스템 구축 및 농지종합정보 제공 △농지 상시조사·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농지관리 강화 △지자체 교육·컨설팅 지원을 통한 농지관리 전문성 강화 △창업농에서 은퇴농까지 생애주기별 농지은행 사업 역할 강화 등 농지에 대한 투기 방지 및 농지효율적 이용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이개호 의원은 ‘농지는 농민의 삶의 터전이자 식량안보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면서‘이번에 출범한 농지은행관리원이 농지에 대한 정확한 현황 분석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농지가 그 주인인 농민에 의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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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장기 방치차량 전수조사 결과 공개무단으로 장기 방치된 차량이 증가하면서 지자체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방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이 제주도 제주시청에서 제출받은 <장기 방치차량 전수조사> 결과 지난 3년간 방치된 441대의 66%는 자진 처리했고, 29%는 강제폐차, 14% 처리중으로, 나머지 29%는 고발조치된 상황이다. 조사 결과 장기 방치 사유로는 ▲ 경제적 어려움 및 사업체 부도로 인한 방치 ▲ 차량 소유주 사망에 따른 방치 ▲ 외국인 출국 ▲ 대포차로 운행이 어려운 차량 ▲ 입원 및 수감으로 인한 방치 등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제주시는 공영주차장 938개소 중 73개소에서 영치한 159대를 살펴본 결과 자동차세 체납이 65대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14대, 운행정지 명령 차량이 7대, 기타 사유가 73대로 불명확한 사유가 많았다. 서귀포시는 공영주차장 458개소 중 15개소에서 22대를 영치했고, 자동차세 체납 9대, 자동차 관련 과태료 2대, 운행정지 명령 1대, 기타 10대로 공영주차장이 2배 가까이 많은 제주시에 비해 적은 수를 차지했다. 현행법은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내지 않는 주차,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등을 제한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동 명령 또는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주차 방법에 제한이 없어 공영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하더라도 관리자가 이동명령·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지난 1월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주차구획에 고정하여 장기 주차하는 경우를 주차행위 제한 사유로 규정하여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하는 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기 방치 차량은 주차난, 민원, 쓰레기 등을 유발하고, 번호판이 없거나 위험 물질이 있는 등 위험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신고가 지난 3년간 제주시는 단 6건, 서귀포시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송재호 의원은“외진 주차장에 눈에 띄는 망가진 외관과 유리창이 깨진 차량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주민들의 안전에도 위험하다”라며“무분별한 자동차 운행으로 각종 법규를 위반한 차량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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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백신패스 시행 이후 일일확진자 44배 폭증”최춘식 의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백신패스로 인한 강제접종 이후 일일확진자가 최대 44배 폭증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16일 일일확진자는 90,443명(누계 1,552,851명, 2차 접종률 95.9%, 3차 접종률 67.2%)으로 지난해 11월 1일 백신패스가 처음 시행되기 직전인 10월 31일 일일확진자 2052명(누계 349,607명, 2차 접종률 87.6%)보다 44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접종률은 18세 이상 기준) 최춘식 의원은 앞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 인공 항체를 보유한 ‘백신 접종자’가 코로나 자연감염 이후 회복하여 자연면역 항체가 생긴 ‘비접종자’보다 코로나 재감염 위험이 6배나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이 ‘백신 비접종 그룹 중 자연면역자의 면역력이 백신접종자보다 훨씬 강력하고 광범위하다’는 점을 근거로 질병관리청에 관련 연구결과 및 정부 측의 입장에 대한 내용을 요구하자,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자(화이자 2회 접종)’는 ‘감염 후 회복자(백신면역이 아닌 자연면역, natural immunity)’에 비해 재감염 위험이 5.96배 높다]는 결과를 제출했다. 최춘식 의원은 “자연면역이 백신보다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면역을 제공하는게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연면역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백신부터 접종하라고 강제하고 있다”며 “나도 모르게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자연면역 항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백신 접종을 강요해서 ADE 등 부작용 가능성만 있는 백신을 이중삼중 억지로 맞고 있는게 지금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최춘식 의원은 “백신패스 시행 이후 3차 접종까지 시작했는데 연이은 접종에 따른 ADE 부작용 등으로 백신을 맞으면 맞을수록 델타, 오미크론 등 변이바이러스에 오히려 더 잘 감염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항체의존면역증강(ADE·Antibody Dependent Enhancement)이란 백신접종을 통해 우리 몸에 최초 항체가 형성된 경우, 변이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에도 기존 항체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다가 면역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과 증상 악화를 돕는 현상을 말한다. 실제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두고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으로 ‘백신 접종 이후 생긴 항체가 체내 변이 바이러스 증식을 도와 폐렴 등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현상인 ADE’를 꼽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획일적인 백신패스로 아이들, 국민들에게 백신을 강제접종시킨 현 정부를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백신 접종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전적으로 개인 자율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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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진짜 원인은 수리 중 기계 가동...“돈 몇 푼 아끼려다 소중한 목숨 또 사라져”지난 9일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노동자 추락사고가 ‘수리 중 기계 가동 중단’이라는 기본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전형적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서울 마포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배관공사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 11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현장 방문하여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지적하였다. 당초 포스코 포항제철소 3소결 공장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집진기 배관 보강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부식된 외부 철판 파손으로 인해 배관 안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단순 추락사로만 알려졌었다. 그러나 노 의원이 노동부를 대동하고 간 이번 현장조사에서 사고 당시 집진기가 가동 중이었음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부식된 철판이 아닌 기계의 가동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다. 집진기란 철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생긴 먼지와 불순물 등을 흡기하여 외부로 배출하는 시설로서, 사고 당시 기계가 가동되면서 노동자가 추락한 배관 내에는 초속 18m, 섭씨 100℃에 달하는 초고속 열풍이 불고 있었다. 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사고 피해자는 3m 높이에서 1차 추락을 한 후 배관 내에서 3~4m 가량 이동하다 2차로 7m 높이의 수직 배관으로 추락하여 숨졌는데, 당시 집진기 가동으로 인해 뜨거운 강풍이 불어 호흡조차 어려웠을 피해자가 무리해서 탈출을 시도하다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노 의원 측의 설명이다. 노 의원은 “경미한 부상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고가 ‘수리 중 가동중단’이라는 기본적 안전수칙 무시로 인해 끔찍한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라며, “뿐만 아니라 2인1조 작업 원칙 미준수, 안전 관리자 부재, 안전 시설 미비 등의 사항을 종합해 보면 이는 명백한 인재(人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양제철소에서 폭파사고로 3명의 인부가 목숨을 잃은 지 불과 2주만에 이번엔 포항제철소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지난 5년간 포스코와 포스코 건설에서만 4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이는 경영진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임을 의미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일하다 죽는 것은 기업의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며 “포스코와 같은 무책임 기업을 제지하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현장조사에서는 회사측 노조가 나서서 동행 취재 온 언론사를 물리력으로 제지하면서 결국 방송취재가 불발되었는데, 이를 두고 노조가 동료의 죽음을 앞에 두고 진상요구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사를 방해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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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정무위원장 대표발의 CVC 허용 관련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 발의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정무위원회 대안에 포함되어 12월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위원장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지주회사도 기업형 벤처캐피털(CVC: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현재 금융회사를 보유할 수 없는 대기업 지주회사도 사내 자금을 활용해 유망한 벤처기업에 전략 투자하는 투자금융회사(벤처캐피털)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산분리 완화로 인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무분별한 팽창에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CVC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CVC의 부채비율을 200%로 제한하며, ▲투자업무 외 기업 신용공여 등 타 금융업무는 금지하고, ▲일반지주사 자회사 CVC가 조성하는 투자조합에 계열사 외 외부자금 조달을 제한(40%까지만 허용) 하고, ▲금융계열사나 총수일가는 CVC가 조성하는 펀드에 출자를 못하도록 하고, ▲대기업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나 계열사는 물론, 타 대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해서도 CVC의 투자를 금지하는 등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는 장치를 두텁게 마련하였다. 또한 해외 투자의 경우 CVC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 허용해, 해외 유망 벤처회사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허용하는 대신 해외투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해외계열사를 활용한 총수일가 사익추구 가능성은 제한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이번에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 지주회사가 유망한 벤처회사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늘린다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침체 시기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의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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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2021 본예산 예결위원장 김인수 부의장 선출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가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9일 열어 위원장에 김인수, 부위원장에 박우식 의원을 선출해 2021년 예산안 조정에 들어갔다. 앞서 시의회는 집행기관이 제출한 1조 2,965억 5,663만 3천원(일반회계 1조 1,363억 5,381만 1천원, 특별회계 1,602억 282만 2천원)을 두고 지난 12월 2일~8일까지 소관 상임위별로 심의를 진행해 41건 4,953,868천원, 기금 1건 2억원을 삭감해 예결위에 제출했다.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홍원길)에서는 ▲스마트 시정 플랫폼 구축 운영 272,000천원 ▲시 청사 별관 옥상 조경공사 300,000천원 ▲문화도시조성사업 일부삭감 등 김포문화재단 11건 503,160천원을 포함해 총 27건 1,833,436천원을 감액했다. 또한 평화교류협력기금 2억원 또한 삭감했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우식)는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중 500,000천원 ▲김포시 인공벽면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 200,000천원 ▲신도시 식생 유지관리 중 864,957천원 등 14건 3,120,432천원을 감액했다. 예결위는 상임위 제출안을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해 계수조정을 거친 뒤 오는 1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심의결과를 회부한다. 한편 예결위원으로는 김인수, 김계순, 박우식, 한종우, 오강현, 배강민, 유영숙 의원이 지난달 20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바 있다. 김인수 예결위원장은 “소관 상임위를 통해 먼저 검토돼 넘어온 예산안에 대해 예결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숙고해 내년도 예산이 시민에게 꼭 필요한 행정서비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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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노근리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4일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금 지급 의무를 명시하고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노근리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심의·의결 사항에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노근리 트라우마 치유센터’설치 및 운영을 골자로 한다. 노근리사건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철로와 쌍굴다리에서 미군이 무저항,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들을 총격으로 살해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반세기에 걸쳐 유족들의 끈질긴 진상규명 노력으로 진실과 실체가 세상에 알려졌다. 국회는 지난 2004년 노근리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법안인 <노근리사건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169명 전원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노근리사건 특별법>에 따라 226명(사망자 150명, 행방불명자 13명, 후유장애자 63명)의 희생자 심사 결정과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보상 근거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의원은“노근리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조치가 조속히 시행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며“70년 가까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보상과 함께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는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이장섭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민정, 강훈식, 김승원, 김영배, 김용판, 도종환, 박광온, 박덕흠, 변재일, 소병철, 신영대, 양정숙, 엄태영, 오영훈, 윤영찬, 이규민, 이병훈, 이용선, 인재근, 임호선, 조수진, 한병도, 홍성국의원등 여야의원 24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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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기증 피부조직 상당수, 미용성형외과로 유통..."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돼"화상 등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치료와 재건을 위해 무상으로 기증된 피부조직 상당수가 미용성형외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무상기증을 받아 가공 후 분배된 피부조직은 23,997건으로 이 중 5,176건(21.5%)이 민간조직은행(5곳)을 거쳐 코성형·피부성형·남성수술 등을 주로 취급하는 의료기관(114곳)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에 따르면, 인체조직의 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 대가 없이 기증된 조직을 환자의 질환치료 등을 목적으로 이식하는 행위로 명시되어 있다. 피부조직 역시 이 법에서 정한 인체조직이기 때문에 피부조직을 상업적 목적으로 미용성형외과로 유통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은 두 손 놓고 있다고 할 정도로 허술한 실정이다. 인체조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의원실에서 수차례 확인해봤지만, 서로 상대 기관의 소관사항으로 떠넘기고 있어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용호 의원은 “기증자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피부조직을 무상기증한 것이지, 상업적 목적을 띠고 미용성형 도구로 사용하라고 기증한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동안 미용성형 목적의 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떠넘기기식 행정을 멈추고, 기증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과 규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민의 안타까움을 샀던 국내의 화재사건 피해자 중 일부도 외국에서 수입한 피부조직으로 이식을 받았다. 무상기증된 피부조직이 미용성형이 아니라 치료와 재건 목적으로 필요한 환자들에게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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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수도권 관문항 인천신항 방문...K-방역 속 수출입 현장 점검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수도권 관문항인 인천신항(인천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소재)을 방문했다. 이날 인천시 박남춘 시장, 김교흥 의원, 박찬대 의원, 유동수 의원, 정일영 의원, 해수부 박준영 차관, 산업부 나승식 무역투자실장, 홍종욱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 HMM 배재훈 대표이사, SM상선 박기훈 대표이사, 삼영물류(주) 이상근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이번 방문에서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되고 있는 불안정한 여건에서도 최일선에서 국가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수출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 시간을 가지면서 최근 해상운임 상승, 수출선박 및 컨테이너 박스 부족 등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원활한 물류 환경 조성에 관계기관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 총리는, 11월은 月수출과 일평균 수출이 2년 만에 모두 증가하는 등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주요 수출 품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경제 활력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진단키트, 이차전지, 화장품 등 新수출성장동력 품목들의 부상과 중소기업 수출 증가 등 수출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점은 우리 수출의 펀더멘탈도 탄탄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정총리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수출선박난, 저유가 등 어려운 여건에 당면해 있지만, 12월에도 어렵게 회복한 수출 활력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민관이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특히, 내년에는 전세계적으로 무역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회복될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물류의 어려움에 미리미리 대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선박 추가 투입, 중소기업 전용 물량배정, 중소화주·선사 운임보조 등을 통해 긴급 물류해소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적선사·수출기업간 장기계약 유도, 국적선사 선복 추가 확충 등 근본적 해결책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총리는 HMM의 초대형 컨테이너선(16,000TEU) 8척 투입(‘21.上) 등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항만 건설, 항만배후단지 공급 등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여 항만이 수출입 물류거점이자, 지역경제 활력제고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재확산에 대응하여 탄탄한 방역 인프라를 구축하여 ‘물류는 드나들되, 코로나는 드나들 수 없는 안전한 항만’을 만드는데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정총리는 수출화물의 선적현장을 참관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작업 중인 항만 현장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경제에 어려움이 있을때마다 수출이 경제회복의 근간이 되었다며 더 큰 경제 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