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15.7℃
  • 맑음10.3℃
  • 맑음철원10.3℃
  • 맑음동두천10.6℃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6.9℃
  • 맑음춘천10.3℃
  • 맑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13.6℃
  • 맑음강릉14.7℃
  • 맑음동해9.5℃
  • 맑음서울14.0℃
  • 맑음인천13.1℃
  • 맑음원주11.9℃
  • 구름조금울릉도13.5℃
  • 맑음수원11.5℃
  • 맑음영월8.9℃
  • 맑음충주10.3℃
  • 맑음서산12.4℃
  • 맑음울진9.1℃
  • 맑음청주14.8℃
  • 맑음대전13.6℃
  • 맑음추풍령11.0℃
  • 맑음안동11.1℃
  • 맑음상주14.3℃
  • 맑음포항12.0℃
  • 맑음군산13.0℃
  • 맑음대구14.2℃
  • 맑음전주13.8℃
  • 맑음울산11.6℃
  • 맑음창원15.9℃
  • 맑음광주15.1℃
  • 맑음부산17.6℃
  • 맑음통영17.4℃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6.6℃
  • 맑음흑산도18.6℃
  • 맑음완도17.6℃
  • 맑음고창
  • 맑음순천10.2℃
  • 맑음홍성(예)13.3℃
  • 맑음12.2℃
  • 맑음제주19.1℃
  • 맑음고산16.2℃
  • 맑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7.1℃
  • 맑음진주11.2℃
  • 맑음강화11.3℃
  • 맑음양평11.4℃
  • 맑음이천12.9℃
  • 맑음인제8.1℃
  • 맑음홍천9.7℃
  • 맑음태백9.1℃
  • 맑음정선군6.9℃
  • 맑음제천8.4℃
  • 맑음보은10.9℃
  • 맑음천안10.6℃
  • 맑음보령13.3℃
  • 맑음부여12.1℃
  • 맑음금산12.4℃
  • 맑음12.3℃
  • 맑음부안13.0℃
  • 맑음임실10.1℃
  • 맑음정읍14.1℃
  • 맑음남원11.7℃
  • 맑음장수12.1℃
  • 맑음고창군14.1℃
  • 맑음영광군14.5℃
  • 맑음김해시16.4℃
  • 맑음순창군11.9℃
  • 맑음북창원17.2℃
  • 맑음양산시15.9℃
  • 맑음보성군15.2℃
  • 맑음강진군14.5℃
  • 맑음장흥12.9℃
  • 맑음해남12.8℃
  • 맑음고흥15.2℃
  • 맑음의령군14.2℃
  • 맑음함양군13.6℃
  • 맑음광양시14.5℃
  • 맑음진도군12.6℃
  • 맑음봉화6.5℃
  • 맑음영주7.5℃
  • 맑음문경11.9℃
  • 맑음청송군6.4℃
  • 맑음영덕7.4℃
  • 맑음의성9.9℃
  • 맑음구미13.0℃
  • 맑음영천10.9℃
  • 맑음경주시10.4℃
  • 맑음거창11.9℃
  • 맑음합천14.4℃
  • 맑음밀양13.3℃
  • 맑음산청12.5℃
  • 맑음거제16.4℃
  • 맑음남해15.9℃
  • 맑음13.7℃
윤관석 정무위원장 대표발의 CVC 허용 관련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윤관석 정무위원장 대표발의 CVC 허용 관련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 윤관석 정무위원장 대표발의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 허용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정부 발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대안에 포함되어 국회 본회의 통과
- 윤관석 의원, “대기업의 무분별한 팽창과 총수일가 사익추구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 충분히 마련...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대기업의 풍부한 유동성 벤처기업 투자로 이어지길 기대”

윤관석 정무위원장.jpg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 발의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정무위원회 대안에 포함되어 12월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위원장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지주회사도 기업형 벤처캐피털(CVC: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현재 금융회사를 보유할 수 없는 대기업 지주회사도 사내 자금을 활용해 유망한 벤처기업에 전략 투자하는 투자금융회사(벤처캐피털)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산분리 완화로 인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무분별한 팽창에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CVC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CVC의 부채비율을 200%로 제한하며, ▲투자업무 외 기업 신용공여 등 타 금융업무는 금지하고, ▲일반지주사 자회사 CVC가 조성하는 투자조합에 계열사 외 외부자금 조달을 제한(40%까지만 허용) 하고, ▲금융계열사나 총수일가는 CVC가 조성하는 펀드에 출자를 못하도록 하고, ▲대기업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나 계열사는 물론, 타 대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해서도 CVC의 투자를 금지하는 등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는 장치를 두텁게 마련하였다.

 

또한 해외 투자의 경우 CVC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 허용해, 해외 유망 벤처회사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허용하는 대신 해외투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해외계열사를 활용한 총수일가 사익추구 가능성은 제한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이번에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 지주회사가 유망한 벤처회사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늘린다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침체 시기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의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