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구름조금속초13.1℃
  • 맑음19.3℃
  • 맑음철원19.9℃
  • 구름조금동두천22.4℃
  • 맑음파주21.7℃
  • 흐림대관령7.1℃
  • 맑음춘천19.4℃
  • 맑음백령도11.3℃
  • 구름조금북강릉12.4℃
  • 구름조금강릉13.4℃
  • 구름많음동해13.8℃
  • 구름조금서울23.5℃
  • 맑음인천19.3℃
  • 흐림원주21.3℃
  • 안개울릉도13.2℃
  • 구름많음수원20.8℃
  • 흐림영월15.5℃
  • 흐림충주17.2℃
  • 맑음서산19.0℃
  • 흐림울진13.2℃
  • 비청주17.1℃
  • 비대전15.7℃
  • 흐림추풍령13.8℃
  • 흐림안동15.8℃
  • 흐림상주15.0℃
  • 흐림포항14.5℃
  • 흐림군산18.1℃
  • 흐림대구14.4℃
  • 비전주17.2℃
  • 비울산13.1℃
  • 흐림창원15.4℃
  • 비광주16.5℃
  • 흐림부산14.4℃
  • 구름많음통영14.6℃
  • 비목포16.6℃
  • 비여수15.0℃
  • 흐림흑산도13.4℃
  • 흐림완도15.9℃
  • 흐림고창17.1℃
  • 흐림순천15.0℃
  • 흐림홍성(예)18.8℃
  • 흐림15.7℃
  • 비제주16.6℃
  • 구름많음고산17.0℃
  • 구름많음성산16.6℃
  • 구름많음서귀포18.3℃
  • 흐림진주14.6℃
  • 맑음강화18.8℃
  • 구름많음양평21.9℃
  • 흐림이천19.9℃
  • 맑음인제14.6℃
  • 맑음홍천19.0℃
  • 흐림태백8.4℃
  • 구름많음정선군12.5℃
  • 흐림제천16.4℃
  • 흐림보은15.3℃
  • 흐림천안17.3℃
  • 구름많음보령18.2℃
  • 흐림부여17.6℃
  • 흐림금산15.2℃
  • 흐림16.5℃
  • 흐림부안16.1℃
  • 흐림임실16.2℃
  • 흐림정읍17.4℃
  • 흐림남원15.4℃
  • 흐림장수14.4℃
  • 흐림고창군17.2℃
  • 흐림영광군17.3℃
  • 구름많음김해시14.8℃
  • 흐림순창군16.2℃
  • 구름많음북창원15.5℃
  • 흐림양산시14.9℃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5.7℃
  • 흐림장흥16.0℃
  • 흐림해남16.3℃
  • 흐림고흥15.3℃
  • 흐림의령군15.2℃
  • 흐림함양군14.6℃
  • 흐림광양시14.9℃
  • 흐림진도군16.2℃
  • 흐림봉화14.6℃
  • 흐림영주16.1℃
  • 흐림문경14.8℃
  • 흐림청송군14.5℃
  • 흐림영덕13.7℃
  • 흐림의성15.0℃
  • 흐림구미15.4℃
  • 흐림영천14.4℃
  • 흐림경주시13.7℃
  • 흐림거창13.7℃
  • 흐림합천14.8℃
  • 구름많음밀양15.5℃
  • 흐림산청13.9℃
  • 흐림거제14.5℃
  • 흐림남해14.9℃
  • 흐림15.7℃
[국토교통부]내년부터 도심 내 넓고 쾌적한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1년·22년) 공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국토교통부]내년부터 도심 내 넓고 쾌적한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1년·22년)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향후 2년(’21년~’22년)간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1년 9천호, ’22년 9천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21년~’22년)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공공 전세주택은 호당 평균 지원단가를 서울 6억 원*, 경기·인천 4억 원, 지방 3.5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의 경우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은 7∼8억원, 낮은 지역은 4∼5억원에 매입 가능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세대 중에 선정하며,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공공 전세주택은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매입약정방식을 적극 활용하므로 입주자는 분양주택에서 사용되는 자재·인테리어 등으로 건축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용공간 CCTV 설치, 내진 설계, 화재 감지기 등이 적용되어 안전하고, 동별 무인택배함, 층간소음 방지기준 등이 적용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므로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되도록 최종 매입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품질점검을 진행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 전세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전국 3천호(서울 1천호), 하반기 전국 6천호(서울 2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속하게 공공 전세주택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설명회(경기 12.10일, 서울 12.11일, 인천 12.14일 잠정)를 진행하고,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12월 중 2차 설명회*를 진행한다.
*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일시·장소를 LH 누리집 및 LH 청약센터에 공지

매입약정은 소규모 다가구부터 중·대규모 공동주택까지 다양한 주택형태로 시행되기 때문에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건설되는 주택의 품질, 사업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로서 공사지명원, 건설업등록증,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확인하며, 과거 유사사례에 대한 시공경험 유무 등 시공실적을 고려한다.

정부는 더 많은 민간 건설사 등의 매입약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①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1%대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하여 민간사업자의 이자부담을 대폭 낮출 예정이다. 기존 매입약정 사업자는 건설자금을 시중은행에서 조달하여 5%대의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했다.

②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 매입약정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이 많은 업체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입찰에서 우선공급·가점 등을 적용받는다.

③ 매입약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10% 감면,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건설사는 취득세 10% 감면하는 등 매입약정사업 참여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원단가가 높은 공공 전세주택의 신규 도입을 통해 서민·중산층이 만족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주택을 도심에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서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