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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출산휴가 가세요" 서울시, 전국 최초 지원 나선다

기사입력 2024.04.2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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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한 해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산후조리경비 지원, 다자녀 기준 완화 같은 선도적인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을 차례로 선보이며 저출생 극복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서울시가 이번엔 그동안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돼있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책 수요자별 맞춤형 정책 1~5탄을 연이어 발표, 저출생 극복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정부와 타 지자체 정책을 선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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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임산부와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 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해 총 240만 원(90)을 보장받는다. 또한, 그동안 지원이 전무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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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카페, 네일샵, 미용실 등을 홀로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출산이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출산가구가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임신출산과 생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긴다. 대체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채용을 하더라도 인건비 추가 지출이나 기존 수입감소가 불가피하지만, 현행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어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출산 전날까지도 배달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말이 이런 현실을 대변한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부터 고용보험법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 원(50만 원X3개월)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에게 지원되는 출산전후급여하한액인 240만 원에 못 미쳐 충분치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상한액 630만원, 하한액 240만원(’24년 기준)

     

    우선, 서울 거주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는 출산시 고용보험법상 법적 하한액인 240만 원을 보장받는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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