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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JDC의 국제학교 민간매각 도민 우려 해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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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제주도, JDC의 국제학교 민간매각 도민 우려 해소 촉구

- 무상양여 도유지 73% 차지하나 매각 관련 사전 협의 불충분
- 제주도의 부지 매각 시 감정평가 가격 검토 요청에도 JDC는 조성원가 매각 입장 고수

제주도, JDC의 국제학교 민간매각 관련 브리핑 (3).jpg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발표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국제학교 노스 런던 컬리지에잇 스쿨 제주(NLCS Jeju)’ 민간매각 협상과 관련해 사전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 입장을 밝히고, 도민 및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신중하게 협상할 것을 촉구했다.

 

JDC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NLCS 제주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영국계 글로벌 학교 운영그룹인 코그니타 홀딩스를 선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NLCS 제주학교 부지 대부분*이 도민의 소중한 자산인 도유지를 무상 양여받아 마련된 점과 지역정서 등을 감안, 감정평가를 반영해 매각금액을 산정하는 등 도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JDC에게 밝힌 바 있다.

 

*학교부지 104,407중 도 양여부지는 73.5%76,791(23,229)에 해당

 

제주도의 입장 제시는 JDC가 무상양여 도유지를 매각할 시 제주도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JDC는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난해 831‘NLCS 제주에 대한 민간 매각을 공고하면서 도의회와 도민사회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우려를 낳아왔다.

 

특히 JDC는 지금까지 학교 부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해온 만큼 이번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조성원가로 우선협상대상자와 부지매각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 영어교육도시 학교부지 조성원가는 감정평가액의 10% 안팎으로 추산

 

이에 대해 제주도는 추가적으로 학교 부지 매각가격에 대한 도내외 법률전문가(3) 자문 결과*와 함께 그동안 매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NLCS 제주인접 운동장을 매각 대상에서 제외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매각 협상 시 준수사항을 JDC에 통보했다.

 

* 변호사 의견: 학교부지 민간매각 시 조성원가 공급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감정평가액 등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매각할 수 있음

 

그러나 JDC는 본격적인 매각 협상을 앞둔 현재 시점까지도 제주도가 수차례 요청한 ‘NLCS 제주인접 운동장 부지의 매각 대상 포함 여부와 합의각서(MOA) 체결 정보 등에 대해 회신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국제학교 설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주특별법 제225조 및 제226조에 따라 도교육청 학교 설립 변경 승인과 교육부장관 동의 등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JDC‘NLCS 제주민간매각 추진과정에서 제주도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민 공감대 형성도 외면했다도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마련한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도민 우려를 해소하고 도민 이득을 최우선으로 삼아 매각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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