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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대표발의 ‘농어촌공사법’에 근거한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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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농어촌공사법’에 근거한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이 의원, 3기 신도시 불법땅투기 관련 농지 투기 방지위한 ‘농어촌공사법’ 대표발의 및 작년 7월 본회의 통과
이에 근거한‘농지은행관리원’ 출범으로 농지 현황 감시, 조사 및 정보제공 통해 농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마련
‘농민의 삶의 터전이자 식량안보 자산인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돼’

18일 농지관리 전담기관인‘농지은행관리원’이 전남 나주에서 공식 출범하고 있다..jpg

18일 농지관리 전담기관인‘농지은행관리원’이 전남 나주에서 공식 출범하고 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농지투기 방지를 위해 작년 3월 대표발의하고 7월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 전담기관인‘농지은행관리원’이 18일 전남 나주에서 공식 출범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작년 3월 LH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불법 땅투기와 관련하여 매입한 땅 대부분이 농지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이개호 의원은 농지에 대한 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농지 현황을 조사, 감시하고 정보수집 및 분석 업무를 전담할 ‘농지은행관리원’설치를 골자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지난해 7월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18일 공식출범한 ‘농지은행관리원’은 이 법에 근거한 기관이다.
 
농지은행관리원은 앞으로 △농지정보 수집·분석시스템 구축 및 농지종합정보 제공 △농지 상시조사·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농지관리 강화 △지자체 교육·컨설팅 지원을 통한 농지관리 전문성 강화 △창업농에서 은퇴농까지 생애주기별 농지은행 사업 역할 강화 등 농지에 대한 투기 방지 및 농지효율적 이용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이개호 의원은 ‘농지는 농민의 삶의 터전이자 식량안보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면서‘이번에 출범한 농지은행관리원이 농지에 대한 정확한 현황 분석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농지가 그 주인인 농민에 의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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