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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3.1절 기념식 열려…정…

1일 정하영 시장이 3.1절 103주년 기념식이 3월 1일 오전 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 대강당에서 만세운동이 전개하고 있다..jpg

1일 정하영 시장이 3.1절 103주년 기념식이 3월 1일 오전 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 대강당에서 만세운동이 전개하고 있다. 독립운동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는 3.1절 103주년 기념식이 3월 1일 오전 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은 강성보 광복회 김포시지회장, 신광철 김포시3.1운동기념사업회장, 정하영 김포시장,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 김주영(김포시갑)‧박상혁(김포시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광복회장의 기미독립선언서 낭독에 이어 정하영 시장은 한명순 씨 등 3명에게 3.1절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정하영 시장은 기념사에서 “103년 전 김포 전역에서 1만5천여 명의 주민들이 독립운동의 뜨거운 함성을 외쳤다”면서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유가족 여러분들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어 “우리는 한국전쟁으로 많은 것을 잃었고 지금도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오늘 모인 모든 분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1919년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전국에서 만세운동이 펼쳐졌으며 김포지역은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월곶 군하리장터, 양촌 오라니장터, 고촌 신곡리를 비롯해 북변, 감정, 하성 등 전역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됐다. 한편 3.1절을 맞아 가족 단위의 많은 관람객들이 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을 찾아 김포의 생생한 독립운동 역사를 체험했다. 또한 같은 날 3.1절 103주년을 기념해 사전 예약한 103명의 참가자들이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생태탐방로를 걸으며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염원했다.

김두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작년 세무사시험, 세무공무원 출신 합격자 33.6%로 폭증…공정성 논란 ‘세무공무원 특혜’ 논란 2차 시험 면제조항 삭제, 취득 결격 사유도 확대

김두관 의원 (2).jpg

김두관 의원 지난해 세무공무원에 대한 특혜로 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던 세무사 자격시험의 개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기획재정위원회·경남 양산을)은 세무공무원 특혜 논란이 일었던 세무사시험 개선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세무사법」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일 경우 1차시험을 면제하고, 경력이 20년 이상이거나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2차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면제하고 있다. 그 결과 공무원 경력자의 합격률이 평균 0%대인 관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시험에 비해 세무공무원 경력자의 시험 합격률은 평균 10%를 상회하고 있었고, 지난해에는 33.6%를 기록하는 등 불공정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개정안은 「공인회계사법」과 같이 경력인정에 따른 시험 면제의 범위를 1차 시험으로 제한하고,「관세사법」과 같이 시험 면제가 타당한 업무 분야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면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2차시험 면제조항이 없는「공인회계사법」을 참고,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불공정 논란이 크게 일었던 세무공무원 경력자의 2차시험 면제를 전면 폐지했다. 세무공무원에 대해 기준 없이 포괄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점도 문제로 봤다.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부서에 근무해도 일정 기간 이상만 근무하면 동일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관세사법」을 참고해 1차시험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대상자의 직무를 대통령령으로 자세하게 정하도록 했다. 공무원 경력 중 징계에 따른 자격증 취득의 결격사유도 확대했다. 현재는 파면·해임 후 3년 이내인 사람만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금품 및 향응수수로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결격사유에 추가했다. 금품 및 향응수수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과 같이 세무사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조항을 마련했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두관 의원은 “세무사 자격시험의 공무원 특혜 논란에 많은 청년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공정한 운동장에서 시험을 치루길 바란다”라고 이야기 했다. 한편,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시험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시험을 면제받는 ‘세법학 1부’과목에서 10명 중 8명이 과락(82.13%)했다. 그 결과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이 237명(33.6%)이나 나왔다. 이에 세무사시험은 공무원 특혜를 비롯한 불공정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농어촌공사법…

이 의원, 3기 신도시 불법땅투기 관련 농지 투기 방지위한 ‘농어촌공사법’ 대표발의 및 작년 7월 본회의 통과 이에 근거한‘농지은행관리원’ 출범으로 농지 현황 감시, 조사 및 정보제공 통해 농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마련 ‘농민의 삶의 터전이자 식량안보 자산인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돼’

18일 농지관리 전담기관인‘농지은행관리원’이 전남 나주에서 공식 출범하고 있다..jpg

18일 농지관리 전담기관인‘농지은행관리원’이 전남 나주에서 공식 출범하고 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농지투기 방지를 위해 작년 3월 대표발의하고 7월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 전담기관인‘농지은행관리원’이 18일 전남 나주에서 공식 출범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작년 3월 LH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불법 땅투기와 관련하여 매입한 땅 대부분이 농지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이개호 의원은 농지에 대한 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농지 현황을 조사, 감시하고 정보수집 및 분석 업무를 전담할 ‘농지은행관리원’설치를 골자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지난해 7월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18일 공식출범한 ‘농지은행관리원’은 이 법에 근거한 기관이다. 농지은행관리원은 앞으로 △농지정보 수집·분석시스템 구축 및 농지종합정보 제공 △농지 상시조사·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농지관리 강화 △지자체 교육·컨설팅 지원을 통한 농지관리 전문성 강화 △창업농에서 은퇴농까지 생애주기별 농지은행 사업 역할 강화 등 농지에 대한 투기 방지 및 농지효율적 이용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이개호 의원은 ‘농지는 농민의 삶의 터전이자 식량안보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면서‘이번에 출범한 농지은행관리원이 농지에 대한 정확한 현황 분석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농지가 그 주인인 농민에 의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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